이른바 '돌려막기' 사기 수법으로 1,600억여 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60대 남성이 강제 송환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모(66)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선전했다.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액의 3~5%를 수당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끌어모은 뒤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했다. 김씨 일당은 이런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7년 7월~2019년 8월 1,485명에게 총 1조112억 원을 투자받아 1,656억 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청 외사국과 수사국은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김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베트남에 김씨의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고, 베트남 공안은 김씨의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추적 단서를 입수했다. 양국의 공조 수사가 1년여 이어진 끝에 최근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아파트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호송관을 파견해 김씨를 국내로 호송했다.
이번 강제 송환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에 경찰호송관이 외국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압송한 사례다. 그간 경찰청은 각국의 입국 규제를 감안해 입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항 보안구역에서 피의자를 인계 받았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향후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