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 5호와 관련해 "직접 구매하지 않았어도 소지 경위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입국하다가 대마 수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법의 '대마를 수입한 자'의 해석을 두고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한 것인지 단순 소지해 들여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마 '수입' 의미를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구입이 수반되지 않았어도 대마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대마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불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기에 소지 계기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소지 경위와 관계없는 법정형 하한 징역 5년은 지나치다'는 주장에도 헌재는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다른 유통행위보다 중하다"며 "처벌 필요성은 대마 반입 경위나 동기,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수입죄 이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해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