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지명수배 2명 외 또다른 공범 있었다

입력
2022.04.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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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녀와 함께 30대 남성 송치
제2의 공범은 사기 혐의로 구치소 수감중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30대 여성 용의자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공범 외에 다른 남성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찰이 또 다른 공범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31·여)씨, 이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공범 조현수(30)씨, 이들의 지인인 A(30)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와 A씨는 당시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한 뒤, 윤씨에게도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씨, 조씨, A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A씨를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공범인 조씨에 대해 법무부룰 통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달 30일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도 공개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까지 이씨와 조씨가 해외로 출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으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다만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했지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실패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기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한달 뒤 일산서부서가 피해자 유족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일산서부서는 2020년 12월 살인 등 혐의로 이씨 등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검증 3회, 관련자 30명 조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정보·계좌 추적, 통화 내역 확보, 감정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이씨와 조씨의 살인미수 범행 2건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이환직 기자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