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다"

입력
2022.04.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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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통행세' 정책에 유권해석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검토

이달부터 자사 응용소프트웨어(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 적용을 의무화한 구글의 조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5일 최근 구글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앱통행세)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5일 자사 인앱결제(수수료율 30%)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율 26%)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방침을 따르지 않고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선 아예 삭제까지 하겠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무력화' 조치를 꺼내든 바 있다. 지난달부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이 시행됐지만,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간 것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엔 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들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유권해석 결과에도 구글이 아웃링크 금지 행위를 고집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조사에 불응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나면 국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이달 중 온·오프라인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사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와 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 발간, 운영실태조사, 결제방식에 따른 앱 이용요금 비교·분석 및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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