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육 의지와 능력을 갖춘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이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친양자가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31.7%에 달한다.
다만 입양 허가는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지 면밀한 검토 후 결정된다.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 상황과 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입양 관련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도 신설, 친양자 복리 실현 관련 사정을 살피도록 했다.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현재 독일·프랑스·스위스·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