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비판 속 최저임금 논의, 합리적 결론 도출을

입력
2022.04.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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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5일 열린다. 최임위는 8월 5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될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 2년간 10% 이상 인상을 했다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서 고용감소가 이어지자 3년차에 사상 최저로 인상하는 등 급가속 후 급제동을 거는 바람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 정부에서는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해보다 갈등 상황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3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노동계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기업 편향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할 만하다.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가 혹시라도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급격히 소폭 인상을 추구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합리적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지역별ㆍ산업별 차등적용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이 다르므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지만 전자의 경우 불필요한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하’ 경쟁을 부추길 소지도 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적용은 가능하지만 경영계조차 합리적 업종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제도 개편 시도가 아니라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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