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 중대선거구 도입은 불발

입력
2022.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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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이후 선거구 문제 논의할 것"

여야는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4일 국회 법사위에 이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는데, 4일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동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협의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불발에 따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4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야외 농성을 할 예정이다.

다만 양당이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통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만나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상시 협의가 가능한 추진 체계를 갖추든, 어떤 순서로 공통 공약을 추진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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