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7년... 김무성 친형에 고작 4억 갚아

입력
2022.04.01 16:45
2심도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일부 피해자들 처벌 불원·변제" 1년 감형
'금품수수' 박영수·엄성섭 등 6명 수사 중

유력 정치인의 가족 등을 상대로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가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냉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 유력 인사도 포함됐다. 김씨는 2020년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고,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발생했다"며 "피해자별로 편차는 크지만 피해 합계액이 1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폭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스스로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에 나선 점을 고려해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김씨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에게 채무 4억8,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선동 오징어 사업 등에 8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사기 범행으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수감 중 만난 송씨를 통해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발판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부장검사,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