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화장(火葬)만 허용했던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사방법 제한이 이달 중 폐지된다. 따라서 그동안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1,000만 원 역시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매장을 허용하는 등 일상에 가깝게 장례 기준을 개선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화장시설 부족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며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4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시 폐지 시점을 4월 중순경으로 예상했다.
방역 당국은 2020년 2월 시신으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를 원칙으로 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다소 완화해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매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장례 지원비는 이처럼 유족의 뜻과 달리 화장만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로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제한을 담은 고시가 폐지되면, 당연히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장을 허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루 최대 가능횟수 이상으로 화장로를 운영하는 화장시설에 대해 최대 13만 원(7회 이상 가동 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화장장은 물론 의료기관의 영안실마저 폭증하는 시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예산도 문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만6,590명으로, 정부는 이 중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5,503명에게 장례 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550억 원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 사망자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 달간 매일 300명 이상의 사망자만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4월에만 최소 900억 원이 소요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엔 재정 여력 확보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기존 1인 24만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매장을 허용하더라도 현장에서 장례업체가 염습과 매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장례협회 및 관계당국과 협의해 염습이나 매장 등에 필요한 방역 수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장례 절차를 위해 시신을 수습할 비닐팩 구매 등을 위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해오던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