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옷값 논란...국정원 빼고 특활비 전면 폐지가 정답"

입력
2022.04.01 07:30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청와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법원 文정부 첫 3년 눈치보다 정권 말에야 판결"
"청와대 뿐 아니라 검·경 특활비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 공개 소송을 냈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논란에 대해 "정파적으로 싸움하지 않고 이번 기회로 차기 정부에서 국정원만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31일 내놨다.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해가 없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연맹은 전날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임기 말에 이렇게 선고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은 분들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맹은 2015년부터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검‧경찰 등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하라고 요청해 왔고, 구체적 방안으로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저희는 오직 공익적으로 정치중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활비 정보 공개 내역에 김 여사 옷값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지금같이 논란으로 이어질 건 전혀 예상을 못했다""2018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답변하고 특활비를 폐지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달은 안 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8년도에도 납세자연맹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것(특활비)을 폐지 안 하면 퇴임 이후에 분명히 대통령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예측했다. 누구든지 영수증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써도 적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사적 유용) 유혹에 쉽게 들어간다.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 안보 특활비는 외교 안보 부처가 쓰면 돼"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 김 회장은 "청와대는 (재판에서) 국가 안보와 외교와 관련해서 비밀 예산으로 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입증을 안 했다""일반 국민의 생각과 달리 비밀스러운 예산은 국가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청와대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활비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했지만, 실제로 안보상 이유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밀스러운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청와대가 비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다""그래서 노르웨이든 캐나다든 다른 어떤 나라의 총리실에도 그 비밀스러운 예산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가 아닌 사비를 들여 옷을 구입해 왔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특활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옷값으로 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매년 청와대 특활비를 감사해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하지 실제 수사기관은 아니다"며 "특활비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 있는데 (특활비) 예산에 옷값이 들어 있는지 감사원으로서 아예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정부 특활비 논란을 잠재우려면 사용 출처와 영수증을 기록하되, 진짜 안보·외교 등 기밀 유지 이유가 있다면 '비공개'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과 영수증 없는 예산을 용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사실 국가정보원을 빼고 특활비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공안사건 조사 등 '안보' 때문에 비공개해야 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질문에 김 회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에서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 못 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