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남성 구속 "순간적으로 그랬다"

입력
2022.03.31 23:00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슬리퍼를 신은 채 붕대를 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송파구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A씨는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기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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