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1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에 불과하고 이미 다 갚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게재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의 채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에는 ‘사인(私人) 간 채무’라고만 적혀 있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양산 사저를 짓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했는데 금융권 대출로는 부족해 잠시 빌렸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김 여사 옷값 논란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 임기 중 수입과 생활비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총수입(19억8,200만 원)에서 세금(3억3,500만 원)을 제외한 총소득이 16억4,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저 신축 비용 14억9,600만 원에 비해 금융기관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받은 금액이 3억8,800만 원에 그쳐 11억 원이 부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더 필요한 11억 원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면서 “그건 지난해 12월 31일 상황이었고 최근 매곡동 집 매매계약이 체결돼 빚을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에게 돈을 빌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5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3억4,500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외에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으며, 관저에서 식비와 생활비 일체를 부담했다고도 했다. 그 결과 총소득(16억4,700만 원)에서 총지출(13억4,500만 원)을 제외한 3억 원가량이 자산 순증가분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실제 관보에 기재된 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1억1,4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남영숙 경제보좌관 재산이 한 해 동안 48억여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전에 재산 고지 거부 대상이던 부모님이 공개 대상에 편입돼 23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며 “나머지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기존 아파트와 매수한 아파트를 이중으로 신고해 과다하게 보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