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누명 벗는 데 고작 넉달… 사진으로 정리한 재심의 기록

입력
2022.03.29 20:30
검찰이 직접 청구한 첫 4·3사건 직권재심 판결
지난해 11월 합동수행단 출범한 이래 넉달 만의 결과
유족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듣지 못해 슬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지 넉 달 만인 29일, 제주4·3사건 수형인 희생자 40명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74년간의 '내란죄' 누명을 벗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출범한 후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수형인과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어야 하는 과거와 달리 국가가 직접 희생자들의 결백을 밝히는 직권재심이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제주4·3 직권 재심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2021.11.24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에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측에 수형인 2,540명에 대한 유죄판결 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요성에 공감했고 곧바로 이틀 뒤 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2022.02.10 재심 1차 청구



2022.02.24 재심 2차 청구



지난 2월 10일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법원에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 총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합동수행단은 24일 20명을 추가청구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40명으로 늘었다. 4.3사건 수형인들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검찰이 직접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

2022.03.29 직권 재심 공판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9일 검찰과 재판부는 각각 전원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다. 검찰은 "제주4·3 사건 당시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법회의를 통해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안도감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물을 훔쳤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대표로 발언에 나선 허귀인씨는 “오늘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한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4·3재심전담재판부의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죄'라는 주문과 함께 판결문 아래와 같은 말을 덧붙였다.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연년세세화상사(해마다 피는 꽃은 서로 비슷하나 해마다 보는 사람은 같지 않다)라 했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