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연인 얼굴 30회 가격한 남성, 집행유예… 왜?

입력
2022.03.29 14:45
폭행 신고한 애인 30여 회 때리고
연인의 이별 통보에 가위로 위협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이 결정적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연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머리와 얼굴을 30회 이상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다툼 후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경찰) 신고를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과거 상해죄와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석방돼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음주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됐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A씨의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