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새 정부, 공수처 폐지하고 자치경찰 강화해야"

입력
2022.03.28 17:10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설계도' 세미나

새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청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28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설계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가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핵심 과제로 공수처 폐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의 문제점으로 △수사검사와 행정인력 부족으로 검찰로의 사건 이첩이 많은 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역행하는 점 △검찰·경찰과의 수사 중복 문제가 일상화하는 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어떤 기관이 맡을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 지연, 책임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수처 폐지가 적절하다"며 "대안으로 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직 부문에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을 시·도국가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청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외관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 권한이 있지만 실제 업무는 시·도경찰청이 수행해 형식적 자치경찰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본연의 자치경찰 기능을 강화하려면 시·도자치경찰청을 따로 두고 인사권과 예산도 지방정부에서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생활안전 기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지역 간 재정 및 인력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도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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