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특별법도 '손질 예고'

입력
2022.03.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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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사들의 반발이 심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손보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은 것으로 새 정부의 색깔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7일 "지난 24일 고용부 업무보고에 건안법 제정안에서 추진했던 항목을 산업법 개정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어떤 법에 근거하든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 고용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별법이라 고용부가 주무부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 이후 국토부와 고용부는 업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했고, 작년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건안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을 거치며 고용부가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는 "향후 인수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고용부가 너무 쉽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자 고용부는 "필요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법령의)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고용부 업무보고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주무 부처에 대한 압력이며, 고용부의 태도는 당선인 눈치 보기, 알아서 기기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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