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복합시설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입력
2022.03.25 19:55
지하 3층 도장 작업 도중 환풍구로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작업중지 명령

서울 서초구의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낮 12시 30분쯤 서초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복합시설의 지하 3층에서 A(65)씨가 도장 작업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환풍구를 통해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1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오후 2시 38분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공사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업체의 관리감독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