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직원 레고랜드 무료 체험… 공무원 노조도 "명백한 특혜"

입력
2022.03.25 14:02
"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 들어가"

강원도가 도청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개장을 앞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무표 '공짜 체험'을 추진하자 공무원 노조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25일 이 같은 무료 체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법률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행사가 레고랜드 시설운영과 정식 개장 시 우려되는 교통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라고 강원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굳이 도청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등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어 "도청 직원들에 대한 특혜 행사인 무료체험을 즉각 취소하고 지역 취약계층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교통문제와 시설을 점검, 직원들의 교육 등을 점검할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청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협력업체와 소방서, 경찰, 군 부대에도 참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