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 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도입한다. 해당 기업들은 오랫동안 EU의 반독점 조사의 표적이 되면서도 소송전으로 제재를 피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유럽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AFPㆍ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초대형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DMA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IT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또 이용자가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앱 스토어에 공정한 접근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 타기팅 광고를 하려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IT기업에 적용된다.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메타(페이스북의 모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경우 내년부터 EU 회원국에서 아이폰을 출시할 때 자사 앱 스토어 외의 앱 스토어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글도 EU 회권국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기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은 EU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사생활 유출과 보안 취약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며 "(법안의) 일부 조항은 자사가 거액을 투자한 지적 재산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도 "소비자 선택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DMA의 큰 뜻은 지지하지만, 일부 규정은 혁신과 유럽인들의 선택권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