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만 원 상당 이상의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상대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거래소별로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가상화폐 송·수신에 불편함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트래블룰)’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업계의 정보 제공 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 작업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됐다.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고객이 100만 원 상당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낼 때 송·수신인의 이름과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이전받는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된 정보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거래소별로 사용 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에 차이가 있어 당분간 거래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을 세우고 '코드'라는 자체 솔루션을, 업비트는 기술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베리파이바스프'라는 자체 솔루션을 내놨다. 이처럼 트래블룰 솔루션이 둘로 나뉘었지만 두 시스템 간 연동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빗썸·코인원·코빗과 업비트 간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송·수신이 불가능하다.
이들 빅4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의 트래블룰 시스템 간 연동을 다음 달 24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