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적용 대상을 1주택자에 한정해 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한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일단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정부의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만 65세 1주택자는 올해 31%가 늘어난 426만5,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했지만,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325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단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 한국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없는 경우)는 1,882만5,6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90만6,000원(5.06%) 늘었다. 만약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보유세는 2,577만 원이 됐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718만5,800원이다. 지난해보다 66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2,063만 원을 내야 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보유세가 1,125만 원으로 43만 원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보유세는 464만 원이다. 반포자이의 경우 올해 보유세 증가율이 3.99%로 지난해(49.38%)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반면 2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만약 반포자이(전용면적 84㎡)와 광진구 광장현대(전용면적84.53㎡)를 1채씩 소유했다면 보유세로 1억1,667만6,235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853만5,229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매물을 끌어내려는 정부의 유인책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 전까지 한 채를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풀리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팀장은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딱 그 정도의 효과"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따라 매물이 풀리는 시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