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5,651억 원의 세금 경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금 1주택자가 980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 지난해 과표를 적용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5,651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