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최근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조 변호사의 민변 회장직 수행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1일부터 징계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도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조 변호사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수임자료와 사건처리 결과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민변은 수임신고를 대신 한 법무법인 동화 측에서 조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진행한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지만 공동으로 진행했던 사건은 누락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해당 법인에서 실수를 확인하고 즉시 보정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절차상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과 국정교과서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 고(故) 백남기씨 변호인 등으로 활동했다. 민변 사무차장과 사무총장, 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1일 민변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으며, 오는 5월 28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