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무당국과의 113억 원 규모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2011년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했다. 이 계약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도 포함됐다. 2013년 사업연도 기준 관련 특허 4만 1,613개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222개였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 1,818억 원을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삼성이 지급한 특허사용료로 발생한 MS 소득에 대해 삼성이 원천소득 세금 징수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MS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냈다며 113억 9,10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1979년부터 시행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MS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 소득(4조 3,600억여 원)에 대한 세금 6,300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금고지 내역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외에 다른 권리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는지 원심에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