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한 구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부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시의회 의장,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 공무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까지…
모두 2018년 선출된 민선 7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다. 지역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터질 때마다 주민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 함량 미달 의원을 공천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불량 의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자질 검증 첫 단계인 정당 공천 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 공천의 책임은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에 있다는 뜻이다.
2006년 지방의원 선거부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가 도입됐다. 정당 내 공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일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이 챙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당의 지역별 시도당에서 후보자 검증, 여론조사, 경선 등을 진행한 뒤 중앙당 최고의원회의에 보고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 보니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불량 후보가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사천’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의 한 구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10번째 보좌진'이고, 공천은 '돈과 친분 장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 의전과 당원 동원이 후보 개인의 됨됨이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토론이나 연설 한 번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검증 과정도 깜깜이나 다름없다.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가량 참여하지만,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이 검증위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접 절차가 있긴 하지만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식에 밝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외부에 알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 검증 단계에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25일까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는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①추천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당적증명서 ④당비납부확인서 ⑤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⑥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공지한다. 이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시도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중앙당에 공천 계획안을 제출한 뒤, 새로 도입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시험(PPAT)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신청자의 경우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에 대한 시험에서 상위 35%에 들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양당 모두 검증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재직증명서뿐이고,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정치 신인들은 정당 공천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에서 신인들에게 10~20% 가점을 주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토착 세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원 100% 여론조사를 위해 문자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인에게는 당원 명부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특히 6월 1일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월 대선 일정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대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대선 기간 내내 당원들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이미 후보 검증이 끝났을 시점에 검증이 시작됐고, 그만큼 신인들은 이름을 알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국회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섯 번, 20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없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애초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려온 기초의원 공천권을 쉽게 내놓겠느냐”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예속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정치, 소수자 공천 등 정당 공천제가 지닌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당 차원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 내부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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