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공사현장 감리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3.18 20:50




광주광역시 화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현산) 공사 현장 관계자와 하청업체 임원 7명에 이어 감리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8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감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주택법 위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수사에는 광주고용노동청도 참여했다.

감리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화정아파트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신축 공정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3~38층이 무너져 현장 근로자 6명을 숨지고 하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에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 등을 꼽았다.

수사본부는 전문기관의 의견서와 분석 결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선 14일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3명은 구속되고 2명은 기각됐다. 또한 16일 하청업체 직원과 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20명의 입건자 중 혐의가 무거운 총 10명의 책임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