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끌고 오세훈 민다”...새 정부 부동산 정책 '2인 3각' 공조 효과는

입력
2022.03.17 17:52
윤석열·오세훈 "공급 늘리고 규제 완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 변화 한목소리
민주당 장악 국회 법 개정 문턱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끌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며 부동산 정책의 확고한 공조를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며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점이다.

다만 관련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부동산 기조의 대폭적인 변화가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보유세 경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완화 등을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7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수차례 회동하며 부동산 정책의 접점을 조율하고 이견을 좁혀왔다.

윤 당선인은 규제완화를 통해 임기 5년간 주택 250만 가구(공공 50만·민간 2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최대 150만 가구, 서울시에서만 40만 가구의 물량이 집중돼 있다. 서울시의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36만 호 공급을 비롯해 2030년까지 연 평균 8만 가구, 총 8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30만 가구)’, ‘역세권 첫집 주택(20만 가구)’도 오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의 정책 모두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푸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 상향 조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 등은 양측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목표다. 또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속 통합기획, 한강변 35층 이하 층수 제한 폐지 등의 정책과제도 윤 당선인과 더불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처럼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양측의 공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주택보유세 경감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부나 시의 의욕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부세율(현행 0.6~3.0%)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172석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한낱 기획안에 그칠 수도 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이 함께 강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 시기와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 또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시장의 추진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일이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달 중 서울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에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통보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한 번 부과될 경우 취소가 어렵다. 앞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재건축 단지와 차별로 비칠 만한 대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 추진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7일 “양도소득세, 종부세 법안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초환의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적용을 유예시킬 수 있지만, 소급입법이 어려운 터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만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류종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