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2012년 11월~2013년 4월까지 지인 등 30여 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염 전 의원이 2012년 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66명의 채용청탁 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전달해 그중 10여 명을 합격시켰다고 봤다. 또 2차 교육생 선발 때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를 만나 26명의 명단을 직접 건네며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염 전 의원의 1차 교육생 선발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해 강원랜드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 전 의원에게는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없고 그것을 집행했다는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여러 진술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명단을 주면서 '잘봐 달라'고 한 건 다른 응시자보다 성적이 안 좋아도 채용해 달라는 '묵시적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때문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도 없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