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하던 강 전 부사장은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미전실 차원에서 노사 전략을 세워 와해 공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 등이 어용노조 조직을 도운 뒤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를 배제하거나, 직원들을 미행해 비위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 것으로 봤다.
1·2심은 강 전 부사장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를 해고하고 간부들을 징계한 것은 삼성노조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으며, △삼성노조 대항노조(어용노조) 운영에 관한 지배행위 △에버랜드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받은 점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 등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노조원 징계는 부당 징계"라며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의도나 목적, 시기와 방식, 위력 행사와 피해를 종합해보면 징계는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도 지난해 2월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