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장부와 은행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빼돌린 돈은 246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이 중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 원,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2억3,000만 원, 기존 재산 3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