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아산시가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시비를 보태 노점상과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을 지원한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이외에 별도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개 분야 피해 업종 6만44곳에 기존 충남도재난지원금에 시비 70억7,000만원을 더해 295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3종, 운수업 종사자 4종,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이다. 기존 충남도 재난지원금보다 9만∼50만원 더 받는다
집합 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 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지원 받는다.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39만원 등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과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을 넓혀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도 충남도 재난지원금에 시비 28억원 추가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영업장 신고를 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에 4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6,000여명에 대해서도 실정에 맞게 40만∼13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해온 지역 종교시설 523곳에도 충남도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상실감을 느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