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위법 행위 자진 신고 후 과태료 처분

입력
2022.03.16 16:31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자진신고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뭉친프로젝트 측은 본지에 "경찰이 정형돈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전을 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정형돈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울산 시민과 통화한 부분이 문제시됐다.

유튜브 제작진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정형돈"이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정형돈은 댓글을 통해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면서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실제로 이날 정형돈이 경찰에 가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우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