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퇴거한 임차인에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입력
2022.03.16 11:15
지자체 "토지보상법상 수용 아니라 보상 안 해"
권익위 "수용 전제돼야 보상 의무 있는 것 아냐"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수용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공공시설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0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 강제로 이사하게 된 A씨는 관할 구청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문의했지만, 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 해당 사업은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추진된 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 관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 절차가 아닌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상 공공시설 설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그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봐도 토지보상법령은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돼야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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