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동의 강제해 놓고…지적하니 슬그머니 바꾼 '토스뱅크'

입력
2022.03.18 10:00
대출한도 조회시 '마케팅 수신' 일괄 동의 요구
금융당국 "문제 소지 있어… 고의성 여부 검토"
토스뱅크 "단순 실수… 동의 철회 조치 완료"

토스뱅크가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괄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필수 정보가 아닌 선택 정보에 대해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강제했다.

고객이 대출 한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등에 '일괄 동의'해야 하는데, 여기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도 포함시켜 놨던 것. 고객이 이를 거부하려 해도 별도 메뉴가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광고성 정보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고객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토스뱅크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토스뱅크는 "(일괄) 동의가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이 맞다"며 "다만, 추후 언제든지 마케팅 알림을 앱에서 끌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택동의 항목을 강제해 놓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 토스뱅크의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법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역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토스(비바리버블리카)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토스뱅크의 관계사인 토스도 지난해 12월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고객이 연결하고 싶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일괄 연결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들 몰라서 위반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류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수 정보가 아닌 선택 정보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으며 그래픽 개선 작업에서 이뤄진 단순 실수였다"며 "10일 고객 민원 발생 후 즉각 시정조치를 했고, 당시 동의를 선택한 10명의 고객을 상대로 동의 철회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