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치면 최대 3000만 원"…울산시, 상해보험 지원

입력
2022.03.15 13:11
별도 절차 없이 입영 시 자동 가입…연 7,200명 혜택
이달 1일 이후 사고 건에 한해 보장…중복수혜 가능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 및 해지 등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가입 장병에게는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한다. 입원 시에는 1일 3만 원의 보험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한다.

또 골절, 화상 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300만원이 보장된다.

이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를 지원한다.

특히 복무 기간 중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개시일인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에 한해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7,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으로 경북 영천, 충남 태안, 전남 장성, 전북 익산, 정읍 등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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