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받고 이혼 후 또 당첨...부정청약 125건 적발

입력
2022.03.15 11:40
공급질서 교란 행위 125건 적발
위장 전입 100건으로 가장 많아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 환수 조치

자녀 세 명을 둔 A씨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됐다. 그런데 이혼 후 같은 유형의 특공으로 또 한 차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이혼을 했지만 아내, 세 자녀와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위장 이혼에 따른 부정청약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으며, 점검 대상은 부정청약 의심 단지 26곳이다.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 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이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14건 적발됐다. 위장 이혼은 9건, 불법 전매는 2건이다.

정부는 공급질서 교란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향후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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