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측에 1억 손배소

입력
2022.03.11 22:53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 무시…인격권 등 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본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통화 상대방이자 유튜브 채널 촬영기사인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정식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씨는 소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피고들의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씨는 지난해 수십 차례 김씨와 통화하며 7시간 분량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불법 취득한 녹음파일이라며 서울의 소리와 MBC를 상대로 방영·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녹취록 중 일부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소리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는 방송으로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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