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70대 사업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입력
2022.03.11 09:55
"재고처리 돕겠다" 마스크 공급받곤 대금 안 치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두 달 잠적 끝 구속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지만 정작 마스크 매입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오전 7시 35분께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바지에 파란색 패딩 차림으로 모자는 쓰지 않은 채 유치장을 나선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신용장을 가짜로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씨를 태운 호송차는 오전 7시 37분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박씨는 지난해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마스크 수천만 장을 선지급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 기부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장은 수십 곳에 달한다. 이 중엔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5일 발부받았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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