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장 사퇴" 청사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22.03.11 11:00
'코로나 시국' 1000명 동원 시위 혐의도
법원 "집합금지 조치 어긴 책임 무거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건물에 피켓과 스티커를 붙이고 청장실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 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간부 5명에게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인 A씨 등은 2018년 8~9월 권혁태 전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과 스티커 300여장을 대구고용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과 외벽 등에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권 전 청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권 전 청장은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무죄를 확정 받았다.

A씨 등은 권 전 청장과 면담하기 위해 청장실을 기습 방문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는 2020년 6~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정부 제한조치를 어기고 1,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피켓이나 스티커 등을 부착한 행위가 청사 건물의 효용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스티커들이 청사의 미관을 직접 해친 데다가 게시판을 가리는 등 건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했다.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였고 유례없는 감염병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부분 단체 등이 집회와 모임을 취소 및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구고용노동청사 앞 보도블럭에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를 낙서한 혐의(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원상복귀된 점을 고려해 무죄로 봤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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