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전직 수행비서의 대법원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는 2020년 2월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이 우리에게 싹 있다.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언급했다. 당시는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후보가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민주당은 “보도에 언급된 첫 수행비서 백씨는 2013년 하반기에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TBC는 이어 한 달 뒤인 2020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