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대구 보궐 후보

입력
2022.03.06 15:20
도태우 6일 선관위 상대로 대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비밀 보통 평등 선거 원칙이 무너진 위법한 상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변호사 출신의 한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후보는 6일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확진자 사전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도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훤히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넣는 것이 어떻게 적법한 선거가 되는가"라며 "비규격상자, 쇼핑백봉투 등에 투표지를 담아 보관하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진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6시 이후 치러진 확진자 투표는 비밀선거원칙이 무너진 선거"라며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령표 여지를 준 것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 후보는 "선관위 측이 확진자,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투 등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넣겠다고 한 것과 기표용지가 든 봉투를 봉하지 않고 보조원에게 전달한 부분, 투표자의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확진자 투표가 실시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도 후보는 윤용진 변호사를 이번 증거보전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도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의 대리인도 맡고 있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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