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10~40일 전 내국인 확진자, 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입력
2022.03.04 15:40

출발 10~40일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내국인 입국자는 오는 7일부터 입국할 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로부터 10~40일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가 해제된 내국인은 국내에 들어올 때 정확한 확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확진 날짜 증빙 자료로는 국내나 외국에서 발급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를 활용하면 된다.

방대본은 또 국내나 외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일부터 허용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자기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택시로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