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상 상이 기록 있으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입력
2022.03.04 15:25
환경미화 중 다친 경찰관, 행정심판 청구
"보훈대상자 요건... 직접 자료 없어도 인정"

부상과 관련한 직접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4일 파출소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다가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8월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A씨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그러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고 당시 부상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A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중 발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이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