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입력
2022.03.03 15:45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인공임신 중절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그는 출산 일주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임신 중절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몇 분만에 숨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갔다. 의사 소견과 임신 중절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낙태를 결정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약을 구매해 범행 일주일 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신중절약 판매가 불법인 만큼 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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