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 업체로부터 50만원 받은 학교장, 뇌물로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3.03 12:00
법원 "공무원, 사교적 의례상 금품수수도 뇌물"

학교 건물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감사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학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례 차원에서의 금품 수수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학교 보수공사 준공을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5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 소재 학교장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이사 B씨에게는 벌금형 200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2월 학교 본관과 유치원동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C시공업체에 맡긴 뒤 준공을 열흘 앞두고 B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을 뿐, 직무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주고받은 시점에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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