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무실 간판에 '친일'이라며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동행해 낙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B(32)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사정은 있지만, 사전에 기자들에게 알려 취재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 소재 나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 출입구와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된 간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 등으로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등의 낙서를 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나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민주 사회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