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신원조회로 '기소유예' 확인, 해사 불합격 처분…대법 "적법"

입력
2022.02.28 11:00
해사, 국정원법 근거로 지원자 신원조회
"국가가 재정 부담해 양성...범죄경력 확인 가능"

해군사관학교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 뒤 이를 근거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사 지원자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해사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2차 시험인 인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에 응시했다. 해사는 당시 군사안보지원부대에 A씨를 포함한 2차 시험 지원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했고, A씨에게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불합격 통보했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법을 근거로 하는 신원조사와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을 별개 제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군사관학교 내부 선발예규는 2차 시험 통과자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시험 지원자 전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의뢰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도 이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정원 업무처리지침 등은 사관생도 지원자 신원조사를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관생도는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해 양성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범죄·수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는 A씨의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 처분이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사정을 고려해 처분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두고 해군사관학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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