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1,000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은 B씨와 C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면허가 없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A씨에게는 이미 4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윤창호법을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 조항인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B씨와 C씨도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복적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들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에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감안해 세 사건 모두 파기하면서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살피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은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