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유튜브 영상서 운전 중 위법 행위 "경찰서 가서 자수할 것"

입력
2022.02.26 14:03

방송인 정형돈이 유튜브 영상 중 운전 중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전을 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형돈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울산 시민과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형돈은 약 1분 30초 가량 통화했다.

이후 제작진은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정형돈"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정형돈이 운전 중 불법 행위를 인지한 후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형돈 측은 댓글로도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널 측은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