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임 액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벌금은 대폭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는 350억 원에서 대폭 줄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신라젠에 납입하고,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쯤 청산하기로 한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한 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9억3,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으며, 이는 신라젠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자들이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은 '액수 불상', 배임 액수는 10억5,000만 원으로 판단해 벌금이 줄어들었다. 1심은 부당이득 규모가 350억 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행사 시점의 주가에는 다른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한 상승분이 포함돼 BW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만 산정할 수는 없다"며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인 350억 원 그 자체는 위반행위 대상이거나 그러한 외관 조성에 이용된 수단일 뿐이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 전 대표 등은 자금 돌리기 구조로 BW를 발행하고 인수해 자금 조달비용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었는데, 그로 인한 이익액 및 신라젠의 손해액은 적어도 10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문 전 대표의 신라젠 스톡옵션 부풀리기 등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후 돌려받을 몫을 포함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거나, 기여도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로 부풀려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